내용요약 유투버 양예원 강제 추행한 최 모씨 징역 4년 구형
선고공판은 2019년 1월 9일 오전 10시
스튜디오 강제 추행 피해자 양예원 씨. /JTBC 방송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양예원 사건의 결말은?"

유투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강제 추행한 피고인 최 모(45)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의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이후에도 이듬해 8월까지 다른 모델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13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네티즌들은 “4년구형이면 실형은 1년이것네”, “4년?ㅋㅋㅋㅋ장난하나...영상은 평생가지고 가는데 4년?”,“양예원 씨의 눈물이 무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아니 어이없는 게 얘가 거짓말한건 잘못 ㅇㅈ, 근데 사진을 유포한 실장이 더 잘못된건데 왜 양예원이 욕을 먹지...?? 좀 웃김ㅋㅋ..”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처벌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눈물로 호소한 양예원. /유튜브 캡쳐

한편 양예원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5월 SNS를 통해 공개 된 양예원의 영상이다. 영상 속 피해자는 “피팅모델로 활동 중 성추행과 협박, 사진유출의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최 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도 고소했다.

이후 스튜디오 실장이었던 정 씨는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으나 지난 7월,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여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정씨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이를 비롯한 촬영자와 판매자 등 주요 피의자 총 6명은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최 씨의 선고공판은 2019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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