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국회의원 연봉이 내년 14.3% 인상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8일 오후 8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에 열리는 정기 국회나 임시 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냐”며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 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라 연봉을 1.8%p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63만원에서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높였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도 195만8000원에 이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사무처는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1억290만 원에서 연 1억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 증액됐다”며 2000만원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 포함 국회의원의 총 연봉은 2019년 1억5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며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인 수입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교묘한 말 속임”, “연봉 자체는 많이 안 올랐지만 수당이 오른 것은 맞지 않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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