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슈어테크,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통해 기존과 다른 보험 서비스 제공
국내 인슈어테크 규제가 확장 가로막아 업계 걱정 커져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최근 실적 부진에 빠진 국내 보험업계들이 인슈어테크 시장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법 제정과 규정 개정 방안찾기에 나섰다. 인슈어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과 다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진=pixabay.

◆보험사 인슈어테크 서비스 확대 위해 유연한 규제 필요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해외에서 인슈어테크를 보험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그 수준이 미미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인슈어테크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인슈어테크 투자 규모는 2012년 3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2억1000만달러로 약 6배 이상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인슈어테크 관련 투자는 통계조차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사의 종합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업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험상품이 장기라는 특성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해야 하는 보험감독의 특성상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보험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법이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포지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사의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사의 종합리스트관리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했다.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해외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사례./자료=보험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해외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보험사들은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서비스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보험사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보험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중심 위험 예측·보험금 산정 위한 클라우드 이용 확대

이에 최근 금융당국이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한 업계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지원하기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제21차 정례회의’를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인 이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 정보’에 한해 외부 클라우드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제한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고객의 위험 예측이나 보험금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도 외부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클라우드는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제3의 전문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저장공간, 플랫폼, 소프트웨어(SW) 등의 정보기술자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IT자원에 대한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사전투자·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장점이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그림 설명./자료=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

금융위는 최근 금융분야가 디지털화가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관련한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 따라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사고 발생 시 법적분쟁이나 소비자 보호, 감독 관활 등의 문제를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클라우드 이용 감독 강화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제공자간 법적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별법 제정해 핀테크 산업 규제특례 적용 지원도

금융위는 또 인슈어테크를 포함하는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시장테스트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핀테크 기업과 보험사 등 금융사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 된 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는 차별성 있는 금융 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제특례 적용대상은 금융위 산하 ‘혁심금융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지정받은 기간 내 인허가·등록·신고부터 금융관련 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이 지나도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운영권’도 획득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종 테스트베드(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 79억원도 확정됐다. 이 예산은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특별법 제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시장 테스트를 위한 법적 제약 해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후속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다. 2분기 안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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