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양호 회장 '평창동-구기동 부동산' 압류 해제 요구

한진그룹 "진실 밝히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9일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으로 10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해당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이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진그룹은 9일 "조양호 회장은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했으며 약사는 독자적으로 양국을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한진그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이런 의혹을 바탕으로 조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및 가압류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7일 공단은 조 회장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공단 등에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단은 조 회장이 획득한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을 환수하고자 조 회장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평창동 주택의 가치는 35여억 원, 구기동 주택은 13여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공단은 또 현행법 상 약사 자격증 없이 약국을 개업할 수 없음에도 대여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과 약사 2명에 대해서도 150억 원대의 손해배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리를 신청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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