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조사 중
지난 6월 20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광주광역시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받은 윤장현 시장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4억5000만원을 뜯기고 자녀의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윤 전 시장은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전 4시40분께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도착 후 윤 전 시장은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과 함께 공항 내 세관 사무실에 설치된 조사실로 향해 20분가량 조사를 받았고, 일단 자택으로 향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내일(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사기 당한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A씨(49)에 속아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또 김모씨의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억5000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고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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