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주 이사회 박병대 사외이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
구속영장 기각에 한숨 돌렸지만 재청구 유력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권혁기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61) 회장에 '남산 3억 원' 의혹을 받고 있는 위성호(60) 은행장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박병대(61·연수원 12기) 사외이사의 '사법농단' 연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박병대 사외이사는 고영한(63) 전(前) 대법관과 함께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의 주축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박병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겸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일 기각돼 한숨을 돌렸지만 영장 재청구가 유력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는 박 사외이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자  지난 8월 정기 이사회 일정을 연기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성량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가 배치했다. 갑작스러운 박 사외이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박 사외이사를 교체하고 싶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때문인데, 임원에 속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직이 상실된다. 최종 판결 전이기 때문에 해임이 불가한 상황이며 박병대 사외이사 본인이 사임 의사 밝혀야 하지만 박 사외이사의 위치가 막중하다.

박 사외이사가 신한금융 이사회 사외이사 중 유일한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경영진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결정하는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며 특히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때문에 내년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을 대신해 선임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원수원 동기로 판사 경력만 20년이다. 때문에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당시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2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 "신한금융은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실시한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한 바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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