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통학차량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장기간 어린이집 종사 않던 교사, 다시 근무하려면 교육받아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의 명칭·대표자 성명 등이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보육교직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토록 했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했다.

그간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게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권병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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