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프리워크 아웃제도 이자 감면안 도입
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시행
정치권 "선진적 제도" 환영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추진 중인 채무조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위해 1차 감면 대상이 되면 30%까지 원금 채무를 감면해 준다. 또 원금의 40%이상을 매월 성실하게 갚으면 15%를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절반 가까이 빚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빚이 3000만원인 사람이 최대한도까지 감면대상으로 선정되면 채무자는 우선 30%를 감면받고 원금 40%인 1200만원을 5년간 매월 나눠 갚는다. 여기에 은행이 2차로 450만원을 더 줄여주면 채무자는 최장 7년간 1650만원만 갚게 된다.

은행권이 취약차주를 위해 스스로 채무조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같은 취약계층  ▲3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이 있는데 실직이나 폐업으로 빚 갚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이자감면 방안도 도입된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이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다. 기존 프리워크아웃은 이자가 감면되지 않았다. 

대출이 연체될 경우 일시 상환을 청구하는 기한이익 상실도 원안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부내용은 앞서 금융당국이 밝힌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의 일부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관련 상품 개발을 마친 뒤 내년 3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취약계층이 법원에 회생과 파산신청을 하러 가기 전에 은행에서 먼저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라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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