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대모비스 성과금 종전 홀수 달 100%→매달 50%로 개정
노조 "사측의 꼼수"
재계 10곳 중 3곳 임금체계 개편
현대모비스는 9일 1~3년 차 신입사원의 임금이 최저시급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대졸 신입 사원 초봉이 약 5700만 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지키지 못해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대기업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시정 조치를 받은 건 현대모비스가 처음이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의 임금 체계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9일 "입사 1~3년 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면서 "임금 산입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쳤지만, 임금체계를 개편해 종전 홀수 달 지급되던 성과급 100%를 매월 50%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상여금과 성과급을 뺀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과 연구원의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 선이다. 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 현대모비스의 급여 체계에서 비롯됐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로 매달 홀수 달에 지급된다. 문제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에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서 빠졌다. 현대모비스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전 홀수 달 지급되던 상여금 100%를 매달 50%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변경은 꼼수"라고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 10곳 중 3곳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com

재계는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나오면서 임금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는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08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곳 중 7곳 수준인 29.6%가 최저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2.6%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협의 또는 검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대기업의 58%는 '격월·분기별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절반인 50%는 '최저임금-통상임금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7.8%는 '최저임금 산정시간 현행유지'에 찬성했다.

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합의 중 또는 검토 중'이나 '개정법 적요잉 어려워 계획 없음'으로 답한 56개사 중 42.9%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꼽았다. 이어 30.4%는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한다'가 고충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유급 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실장은 "현행법상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달리 규정돼 있고 개별기업은 현행 법제에 맞춰 나름의 임금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두 임금체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법령 개정은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6월5일 한달 주기의 정기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법이 확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산입범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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