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7년 기준 전국 치매환자 72만4857명
노인 10명 중 1명 이상 치매
보험사 치매보험 상품성 강화·보장범위 확대 나서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 질병에 대해 사회적 대비가 강화되고 있다. 보험사들도 치매 관련 상품 개발과 보장을 확대하고 나서지만 아직은 과도기에 있는 치매보험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꼼꼼한 상품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pixabay.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치매환자 수는 72만4857명으로 노인인구(약 712만명)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틈새시장의 하나로 여겼던 ‘치매보험’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치매 관련 보장 확대하지만...데이터 부족으로 아직 제한적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치매보험 보장률이 0.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치매보험 상품이 중증 치매만을 보장하는 상품들이고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CDR 지수가 3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중증 치매 발병률은 2.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치매보험이 80세 이전만 보장했던 것도 보험금 미지급이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앙치매센터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전체 치매 환자 중 80세 이상이 66.1%를 차지한다.

치매 환자 현황./사진=중앙치매센터.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와 보험의 역할’ 보고서에서 치매환자 관련 통계가 축적되지 못해 보험금 지급 추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는 치매보험 상품 보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치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경증치매 등으로 보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확한 경증치매 발생비율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 보험사들이 경증치매 환자에 대한 가입금액을 낮추거나 연금보장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보험사들이 현재 판매중인 치매보험들의 보장 금액이 실질적인 도움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향후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금액이 소액인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보험사가 추후 충분한 경험을 쌓으면 점차 개선 될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치매보험 보장 내용에 따른 납입보험료, 만기환급금 잘 따져봐야

현대해상이 지난달 1일 출시한 ‘간단하고 편리한 치매보험’과 메리츠화재가 같은 달 1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간편한 치매간병보험’은 최근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있는 상품이다. 현대해상의 간단하고 편리한 치매보험은 출시 보름 만에 1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았다.

이들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기존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 간병까지 보장하기 때문이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매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메리츠화재는 한시적으로 경증 치매 진단만 받아도 3000만원을 보상하는 파격적인 ‘특판’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증치매 등 보장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추가해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지만 보장이 가능하다. 현대해상 상품의 경우 40세 남자(상해급수 1급)가 20년납 90세만기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경도치매(CDR1점 이상)· 중증도치매(CDR2점) 진단 보상, 중증치매간병지원금(CDR3점 이상, 월 50만원, 5년)을 포함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에 대한 진단 보상까지 모두 보장받으려면 월 납입 보험료가 8만5695원이 된다, 이는 가입금액(보장금액)과 가입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1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현대해상 '간단하고 편리한 치매보험' 상품의 가입 플랜 예시. 이 가입금액(보장금액)은 최대 금액의 절반으로 가입금액과 가입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사진=현대해상.

해지환급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치매보험 상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장성보험인 만큼 납입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만 일정기간 이내 중도해지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금보다 매우 적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상품의 경우 2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납입 보험료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가 특판으로 진행했던 경증치매 3000만원 보장 상품은 ‘무해지형’으로 20년 이내에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또 일부 설계사들은 이를 이용해 치매보험 상품들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이율이 높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만기까지 치매를 보장받고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식으로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만기환급액 위주의 홍보를 하는 불완전판매도 하고 있어 치매보험 가입을 원하는 이들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고 상품을 가입해야한다. 만기환급금은 실제 해지 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이 변동하면 해지로 인한 초기 가입 시 설명했던 환급금액과 달라질 수도 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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