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임 임원들 "금감원 상대로 부당해고에 관여했는지 해명 요구할 것"
해임 임원 복직 여부... DGB "금전적 보상할 것"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DGB금융그룹이 해임한 대구은행 임원들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임 임원들이 해임과정에 금감원이 관여했는지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그룹은 이들의 복직 문제를 두고 다시 술렁이는 모양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북노동위로부터 복귀 명령 판정을 받은 대구은행 해임 임원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앞서 대구은행 상무급 이상 임원들은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그룹 관계사 대표이사 및 부사장 등 30여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DGB금융그룹은 이들이 인적쇄신을 위해 스스로 사임했다고 밝힌바 있다.

경북노동위는 이들의 사표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은행도 이들의 본래 의도가 사직의 뜻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불똥은 금감원으로 튀었다. 퇴직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해임에 금감원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공개질의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의 사정을 잘 아는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태오 회장이 이들에게 사퇴를 권고할 당시 ‘인적쇄신이 금감원의 뜻임'을 밝혔다”며 “퇴직 임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금감원에 공개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그룹 회장은 지난 7월 부당 해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해임 임원들에게 ‘비위로 인해 추락한 은행 위상을 복원하고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임원들은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을 녹취해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실제로 대구은행 임원 해임에 관여했는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 퇴직 임원 복직에 술렁이는 대구은행

전 임원들의 해임이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알려지면서 대구은행 내부는 다시 동요하는 분위기다. 

대구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임 임원의 복직을 바라는 직원과 복직을 원하지 않는 금융지주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임 임원들을 따랐던 간부들이 많았다”며 “이들이 복직을 통해 대구은행의 쇄신에 힘써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도 부연했다.

경북노동위의 판정서는 오는 20일 전에 대구은행과 퇴진 임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판정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30일 이내에 임원들의 복귀를 이행해야 한다.

은행이 판정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들의 복직은 어려워 보인다. 이미 새 임원이 자리를 차지했고 임원 정원을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의 이사회가 이들의 복직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지도 의문이다.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들은 내년 3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 이사회가 경북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연이어 제기한다면 내년 3월은 훌쩍 지나간다. 

해임 임원들은 이 사이 DGB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사외이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예퇴직이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퇴직 임원들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다. 해임 임원인 A씨는 “수십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쫓겨났다”며 “해임 임원들은 돈을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복직을 통해 대구은행에 기여를 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DGB금융그룹의 관계자는 “복직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금전적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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