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앙일보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 공개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 발급 받으면 혜택이 쏠쏠
다자녀를 둔 가정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중앙일보가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를 공개했다./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홈페이지 캡쳐

[한국스포츠경제=김민경 기자] 10일 중앙일보가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를 공개해 눈글을 끌고 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지역만 선택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 몰라서 못 받는 쏠쏠한 혜택들이 많다. 보통 ‘다자녀’ 하면 셋 이상을 떠올리지만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경기 등 9곳에서 2자녀부터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는 지자체와 카드사가 협약을 맺어 카드 이용자에게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지자체별로 이름과 혜택이 모두 다르다.

(좌)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우)부산시 '가족사랑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서울시의 ‘다둥이 행복카드’는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 둘째가 13세 이하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스타벅스, 아웃백, 빕스 등 외식업체 20% 할인, 지하철 요금 10%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 도서, 주유비 등에서 다양하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시는 3자녀 이상, 2000년 이후 출생 자녀 1명 이상이면 신한은행에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테마파크 최대 50% 할인 외에도 교육, 교통, 의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에 관계없이 다자녀를 둔 가정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도 있다. 3자녀 이상일 경우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요금의 30%를 한도 1만 6000원내에서 할인해준다. 난방비 역시 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매달 4000원의 난방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차량 1대의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차량 취득일 기준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연말 정산 혜택, 다자녀 주택 특별 공급 등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거주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은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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