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장 유지했지만…법적 공방 불가피
삼성바이오 "경영 투명성 대폭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 투명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거래는 11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오후 2시부터 삼성바이오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거래가 정지된 지 19거래일 만이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로써 끝을 맺었다. 기심위는 올해 말까지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면 됐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측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기심위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고 사업 전망이나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때 경영의 투명성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봤지만 삼성바이오가 제출한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계획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의 관계를 종속회사(단독지배)로 회계처리했고 2016년 4월 2015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에피스를 관계회사(종속지배)로 전환한다.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회계처리를 바꿨다는 것이 삼성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종속회사는 ‘장부가’로 자산 가치를 계산하지만 관계회사는 ‘시장가’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회계처리 변경 후 에피스는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조8000억원으로 자산 가치가 급증한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당기순이익 또한 훌쩍 뛰었다.

거래정지가 결정된 지난달 14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5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바이오젠 콜옵션 보유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었다.

두 달 뒤인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에 대해서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 지난달 증선위는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거래 정지와 함께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10일 거래 정지가 풀리며 삼성바이오와 투자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삼성바이오의 거래가 재개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 후 회계업계에서도 현행 국내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두고 삼성바이오가 유연한 회계처리 기준이 IFRS를 악용했다는 측과 IFRS는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거래가 재개됐지만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개 후 공식 입장을 통해 “삼성바이오는 10일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 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상장 이후 보강했던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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