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 대부업자에도 도입
대부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연체이자율은 3.0%가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권혁기 기자] 지난 7일 민병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 제정 16년 만에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되면서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율을 최고 3.0%까지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02년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도입 당시에는 최고금리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몰규정(일정 시간이 지나 낡은 규정이 되면 자동 소멸하도록 정한 것)으로 도입했으나 2~3년 마다 관련 규정을 계속 존속시켰다. 금융위원회 측은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이 운영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을 상시적 규제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자를 부과, 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의 연체이자를 수취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 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도 지난 2016년 16.5%에서 지난해 19.7%, 올해 23.6%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은행과 제2금융권에만 규정돼 있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를 대부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해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현재 은행·제2금융권 연체이자율 상한은 3.0%다.

이번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들의 고금리 피해위험을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으로 취약차주들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며 "이후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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