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수저 청약 막고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배정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 최고 42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달 청약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청약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다수의 미계약 물량이 나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삼성물산은 잔여가구 신청을 받아야했다. 평균 경쟁률도 무려 41.69대 1에 이르렀는데, 미계약자가 속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1일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시민들이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부양 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

래미안 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중 38명이 청약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이 취소됐다. 부적격자로 처리된 이유의 대부분은 청약가점제 점수를 잘못 기입했거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당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청약자격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잔여 가구가 나온 83∼84㎡는 100% 가점제가 적용됐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 바뀐 청약제도.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청약 제도인데,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어렵게 된 청약을 날릴 순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는 지침이다.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이 지침으로 가점 5점이 사라지게 됐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배정

청약제도 개편으로 사실상 유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 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개편 전에는 추첨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했다.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도 세대원 자격이 부여돼 주택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

여기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분양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다보니 사실 분양담당자들도 청약제도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청약 가점 계산 등 모든 책임을 실수요자들에게만 지게 하는 현재의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