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법원, '노무현 비하' 교수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가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시험 문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을 조롱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며 시험 문제를 출제한 교수가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기말고사 영문지문에서 “노(Roh)는 17세이고 지능지수가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건호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 유족의 인격권과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학문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호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풍자'라는 방식으로 희화화함으로써 투신과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며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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