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호진 전 회장, 12일 두 번째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참석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병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을 즐기며 '황제 병보석'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내부적으로 법원 출석 시 휠체어를 이용할지 아니면 본인 두 발로 걸어가야 지를 두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황제 병보석'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진행되는 공판기일에 참석할 때 휠체어를 타야할지 도보로 가야할지 고심에 빠져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호진 전 회장, '병보석 논란' 이후 첫 외부 일정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한 심리 외에도 이 전 회장의 보석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회장 역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법원에 출석할 때 구급차와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사진=KBS 방송 캡처

◆ 휠체어 탈 수도 없고, 도보로 갈 수도 없고…

이 전 회장의 출석이 확실시된 가운데 태광그룹 내부에서는 법원 출석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병보석 상황이지만, 일반인과 다름없이 음주와 흡연을 즐기고 있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태광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한 재계 한 관계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보도 내용은 과장된 면이 있다"면서 "그룹 내부적으로 이번 법원 출석과 관련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회장의 일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전처럼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보석인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두 발로 걸어가기도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룹 내부적으로 공판기일에 모일 취재진 규모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과 5월에 연달아 구급차와 휠체어를 이용해 법원에 나타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40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같은 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7년째 병보석 상태다. 

일반적으로 병보석 상황이면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방송을 통해 음주, 흡연, 명품 쇼핑, 영화 관람 등을 즐기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도 실제 수감했던 기간은 고작 63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논란을 키워왔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태광그룹 "이 전 회장은 대주주일뿐, 그룹과 소통 없어"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회사에서는 아무런 직함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 대주주일 뿐"이라며 "현재 그룹과 따로 소통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그룹 차원에서 이번 공판기일에는 몇몇 회사 직원이 법원을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제 병보석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으며 내부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0월25일 대법원 3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징역 3년6개월·벌금 6억원)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없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원심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해야 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하고 묶어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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