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파키스칸산 ‘방갈리 루스굴라’ 판매 중단
회수대상 수입량 600㎏·유통기한 2020년 7월29일 제품
회수대상 수입량 600㎏·유통기한 2020년 7월29일 제품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파키스탄 산 디저트 제품에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방갈리 루스굴라’는 치즈를 설탕물에 졸인 디저트류다.
회수 대상은 수입량이 600㎏이면서,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황정구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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