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파키스칸산 ‘방갈리 루스굴라’ 판매 중단
회수대상 수입량 600㎏·유통기한 2020년 7월29일 제품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파키스탄 산 디저트 제품에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방갈리 루스굴라/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방갈리 루스굴라’는 치즈를 설탕물에 졸인 디저트류다.

회수 대상은 수입량이 600㎏이면서,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황정구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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