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앞으로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신상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 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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