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세청 이번 명단 공개는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도 포함
수령단체 중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도 이름 올려
국세청 명단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 21억원, 벌금 28억원
국세청 명단 공개대상자 평균 2년7개월 형량 판결받아
사진=국세청.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12일 공개했다.

2014년 이후 다섯 번 째인 이번 조세포탈범 공개 명단에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에 비해 2명이 줄었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 제조업 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 등이다.

포탈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긴 경우도 있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000만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곳 등이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3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이 있었다. K스포츠의 증여세 추징액은 2억2300만원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가 4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인 1명도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이름, 법인명 등이 공개된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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