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마포·은평·용산구 거주자 1개월치 요금 감면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 등으로 통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위해 서비스 장애 보상대상 확인 사이트를 12일 오픈했다. 가입자들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상대상 여부와 감면되는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KT 홈페이지와 KT 고객센터 앱에서 ‘마이케이티’로 들어가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을 거치면 보상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동전화를 비롯해 인터넷(IP) TV,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 모든 유무선 상품이 보상 대상이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통신 장애를 겪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와 중구, 영등포구 여의동, 고양시 덕양구 일부 지역이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KT 상품 및 회선을 유지 중인 고객이 보상 대상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KT는 피해지역 거주자들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고 또 피해지역에 연속 3시간, 누적 6시간 이상 체류한 이동전화 가입자도 보상 대상으로 산정한다.
감면금액은 기존 가입 고객의 경우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3개월 내 신규·이용정지·중단 및 11월 신규 가입자는 11월 사용 요금으로 산정된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에 적용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내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내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만약 해당지역 거주자이거나 장애 지역에 체류했는데도 ‘보상 대상자가 아님’이라고 나올 경우 KT 고객센터에 전화해 장애보상과 관련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KT 보상안을 두고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떡볶이랑**’은 “8만8000원이나 감면받았다. 서비스 제한으로 불편했었는데 다 잊혀진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아이디 ‘김구**’는 “인터넷과 TV만 가입했는데 4만1000원을 감액받았다. 한달치 요금을 그냥 감면해주는 듯”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