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KT, 화재보상 조회...온라인과 모바일로 가능
서대문·마포·은평·용산구 거주자 1개월치 요금 감면
KT, 화재보상 조회 사이트 오픈...감면 요금 확인도 가능 KT가 아현지사 화재 등으로 통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위해 서비스 장애 보상대상 확인 사이트를 12일 오픈했다. /사진=KT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 등으로 통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위해 서비스 장애 보상대상 확인 사이트를 12일 오픈했다. 가입자들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상대상 여부와 감면되는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KT 홈페이지와 KT 고객센터 앱에서 ‘마이케이티’로 들어가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을 거치면 보상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동전화를 비롯해 인터넷(IP) TV,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 모든 유무선 상품이 보상 대상이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통신 장애를 겪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와 중구, 영등포구 여의동, 고양시 덕양구 일부 지역이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KT 상품 및 회선을 유지 중인 고객이 보상 대상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KT는 피해지역 거주자들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고 또 피해지역에 연속 3시간, 누적 6시간 이상 체류한 이동전화 가입자도 보상 대상으로 산정한다.

감면금액은 기존 가입 고객의 경우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3개월 내 신규·이용정지·중단 및 11월 신규 가입자는 11월 사용 요금으로 산정된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에 적용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내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내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만약 해당지역 거주자이거나 장애 지역에 체류했는데도 ‘보상 대상자가 아님’이라고 나올 경우 KT 고객센터에 전화해 장애보상과 관련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KT 보상안을 두고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떡볶이랑**’은 “8만8000원이나 감면받았다. 서비스 제한으로 불편했었는데 다 잊혀진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아이디 ‘김구**’는 “인터넷과 TV만 가입했는데 4만1000원을 감액받았다. 한달치 요금을 그냥 감면해주는 듯”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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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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