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신청은 소상공인 회원사 일정 비율 넘는 소상공인단체만 가능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 등 진출·확장 못해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지난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단체(신청단체) 요건./자료=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이거나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개 이상·50개 이하 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하고 51개 이상·300개 이하일때는 50개, 300개를 초과할때는 300개 소상공인 회원사가 가입돼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영향을 종합 심의하고 적합업종 지정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해당 업종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고 위반 하는 경우 위반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단체 규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기부는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80~90%로 상당하지만 실제 단체에 가입한 비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소상공인 단체 신청의 문턱을 높이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보호뿐만 아니라 영세하고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본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기반으로 업종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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