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새마을금고 총합 8조 원 중 은행 대출 6조 7000억 원 증가
제2금융권 주담대는 4000억 원 증가
11월 가계대출이 8조 원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 8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권혁기 기자] 11월 은행 등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 원 증가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와 새마을금고까지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 원이 증가했다. 그 중 은행권 대출이 6조 7000억 원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로 4조 8000억 원이 늘었다. 10월 대비 1조 3000억 원이 확대됐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DSR 시행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1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DSR 규제는 부동산, 신용대출, 자동차 등 모든 대출의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10월 30일 은행 대출승인을 받고 실제 대출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하면서 주담대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 10월 30일 기준으로 은행재원 활용으로 전환되면서 9000억 원이 은행 주담대로 포함됐다.

집단대출도 증가했는데 2018년 4분기 12만 8000세대가 DSR 시행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다. 이 대출들은 11월 실행됐다. 제2금융권 주담대는 4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월대비 3000억 원 축소됐다.

1월부터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8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 원 줄었다.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9조 8000억 원에서 13조 4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기인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9.13 대책 후속조치, 은행권 DSR 시행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계대출 취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가 차질없이 도입(내년 상반기 중)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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