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행위에 따른 중징계" vs "노조 와해 공작 행위"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포스코가 지난 9월 발생한 회사 사무실 무단침입, 문서탈취,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계열 노조 간부에게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12일 포스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두명은 권고시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각각 3개월,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12일 포스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날(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두명은 권고시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각각 3개월,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포스코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이었던 9월23일 포스코 인재창조관 사무실에 무단을 들어가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 문건을 탈취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총 네 차례 인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노조 측에선 변호사를 대동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문서 탈취와 관련해 사측이 노무협력실을 통해 금속노조를 강성노조로 포장해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포스코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는 언론에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대화하겠다더니 뒤로는 노동자를 해고했다"며 "포스코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교섭대표 노조를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로 결정하자마자 준비했다는 듯 지회 지도부를 징계해고 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파괴 시나리오대로 지회 집행부를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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