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권고…보건복지부,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선방안 심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정부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한해서만 허용해온 '유전자 치료' 규제를 완화해 연구 분야를 희귀·난치병 등으로 확대한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비의료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방안도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을 전제로 심의를 거쳐 허용 항목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 8월29일 1차회의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 제도개선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의 보류됐고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안’은 부결됐다.

이후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산하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합동회의를 거쳐 이번에 수정 심의안을 재상정했다.

우선 위원회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안건에 대해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질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해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 감독 등의 관리를 강조하고, 유전자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소비자 요구 증가에 발맞추되,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부대의견으로 허용항목 확대는 아동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날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 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한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 장단점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조만간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 국가위원회 내 논의부터 활성화한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적용 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제5기 위원회에서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포함한 종교계, 법조계, 시민 등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소통을 중요시하며, 정답이 아니더라도 최선의 답을 함께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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