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설립 근거 마련…법정기관 전환 준비 돌입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지난 2009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정부 보육사업 실행을 도맡아 온 ‘한국보육진흥원’이 내년 6월 중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될 예정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공포됨으로써 추진되게 됐다.

그간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상 주어진 고유 업무 없이 다방면의 보육 관련 사업들을 매 1~3년 마다 위탁받아 수행해왔기에 기관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의 ‘중심지원기관’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 재정비 등 재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에 따라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될 예정(내년 6월12일 시행)이다.

그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그 결과가 공개돼 평가의 효과성·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병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조만간 공공기관 경영 및 보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출범에 필요한 정관 및 제반 규정 마련 등 실무적 준비와 함께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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