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 제정…‘다이옥신류 17종 추가 조사’
‘생리대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위해 수준 아냐’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그간 위해성 논란을 빚었던 생리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다이옥신류 17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생리대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생리대 VOCs 저감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9월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VOCs를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은 위해(危害) 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16종 가운데 디메톡시에칠프탈레이트(DMEP) 등 11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5종은 검출됐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생리대의 VOCs 저감화를 위해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정례협의체는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등 5개사가 참여했으며, 이들 업체는 생리대 전체 생산(수입)금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은 생리대가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를 반영해 지난 4일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특히, 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난 10월25일부터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 상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생리대 허가·신고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춘래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향후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해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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