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00억초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해야
카드사 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무조건 반대 아니다"
카드노조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가 올해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카드사 노조도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발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카드사 노조는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카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드 노조가 수수료 인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며, 더 이상  중소 상인 단체들과 을들 간의 분쟁을 야기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카드사 노조는 “정부의 잇따른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에 노동조합 측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수료인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좋아진다면 조합 입장에서도 공감하는 부분 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 건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소상공인 단체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공동으로 요구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상안은 전혀 없이 인하안만 발표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개편 안에는 카드노조가 주장한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 노조 측은 “금융위원장 면담을 통해, 금융위에 카드사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실질적인 추가 대책이 나오도록 금융위와 협상 중에 있고, 그 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내용이 카드사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아진다면 수용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정해야" 

카드사 노조가 금융위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세가지 정도다. 우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마케팅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소속 백화점 할인마트 등의 수수료율을 좀 더 높여 수익구조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드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500억 초과 구간에 대한 수수료현실화를 요구했으며, 좀 더 강제성을 두기 위해 대기업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를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합리화 해, 법인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등 마케팅 관행 개선을 전했다. 부가서비스의 합리적 축소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점진적 축소 방안도 요구했다.

또한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 업무 확대 개선안을 마련해 1월 말까지 세부 방법서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내용을 마련하라고 했다. 카드사 노조는 “사업과 관련한 규제완화 요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 외에도 다른 내용을 고민하고 아이디어 수집해서 제안할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부수 업무 계획안을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장경호 금융노조 우리카드 지부장은 “근본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서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나아지길 굉장히 바란다”며 “그래야지만 카드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향후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사 연간 7000억원 부담

정부가 올해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회사가 받는 부담보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여심전문금융업법 시행령)를 통해 지난달 발표한 중소상인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범위 확대 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연간 4198억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3조3383억원이다.

기존 평균 2.05%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던 연간 매출액 5~10억원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1.4%로 인하되어, 연간 약 2197억원의 수수료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또 기존 평균 2.21%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던 연간 매출액 10~30억원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1.6%로 인하되어, 연간 약 2001억원의 수수료 수익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를 통해, 지난 8월에 발표한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조치로 카드사들이 연간 2850억원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분석했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2조2664억원이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온라인 사업자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율이 평균 약 2.08%에서 약 0.94%로 인하되어 연간 약 1000억원의 수수료 인하가 발생한다. 또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개인택시사업자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율이 평균 약 1.3%에서 약 0.8%로 인하되어 연간 약 150억원의 수수료 인하,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 시 연간 약 1700억원의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는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확인된 인하여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카드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빅데이터 관련 부수업무 확대허용 등) 및 카드사 비용절감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담으로 침울한 상태다. 카드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인력감축’이나 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소비자혜택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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