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합간부-업무대행사 청산과정 수익 챙기려 온갖 꼼수 동원
조합장 대행도 ‘결격’… 임시조합장 선임 비송사건 법원 기각

[평택=김승환 기자] ‘평택용죽도시개발조합(이하 용죽지구)’이 체비지와 공공청사부지 매각 등 청산절차를 앞두고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앉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 조합장 선출 대신 임시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요청하는 등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평택용죽지구 비상대책위(가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용죽도시개발조합이 직원인 이 모 상무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비송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비송사건의 기각결정과 함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강 모씨 역시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 계획도[사진=평택시]

비송사건(非訟事件)이란 국가가 올바른 사법질서를 유지하고자 만든 제도로,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며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평택용죽지구 비대위 홍인숙 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이) 청산절차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조차 없는 직원을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꼼수”라며 “업무대행사(피데스개발)가 청산과정에서 남은 용역비를 손쉽게 받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정관에 의하면 지난 6월 30일 남석현 조합장의 사임과 동시에 직무대행은 총회를 소집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조합원 자격조차 상실한 강 직무대행을 지명한 것”이라며 “이번 비송사건으로 요청한 임시조합장 역시 조합원 자격조차 없는 조합의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임시조합장 비송사건이 기각되는 등 자격논란과 위법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조합측은 지난달 29일 이사회 회의를 열고 중학교용지 20% 이상 축소안을 의결하고 공공청사(파출서) 부지 1002㎡를 매각하는 결의를 강행했다.

청산과정에서 축소된 학교용지와 공공청사부지의 매각은 곧바로 업무대행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조합장직무대행이 자격을 상실한 가운데 조합장 공석 상태에서 조합측이 이 같은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없게 되자 임시조합장 선임 비송사건을 진행한 것이란 게 비대위측의 설명이다.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 현장[사진=비대위]

결국 이번 비송사건을 통해 임시조합장 선임을 강행한 배경에는 청산 과정에서 업무대행사가 잔여 용역비 수령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학교용지 축소와 공공청사 부지 매각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기각된 비송사건은 이 모, 유 모, 임 모 이사를 공동신청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한명인 이 모씨는 “내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사건으로, 법원에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신청인 취소를 신청했다”며 “이처럼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인 채 이해관계에 얽혀 복마전이 되어버린 것 같아 조합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지원 제1민사부의 결정문에는 ▲조합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의 유고시 이사 중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지처분 이후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합이 존속하는 한 조합원 총회가 가능할 것. ▲직무대행이 통상업무 외 체비지매각,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임시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법63조를 준용하여 임시조합장 또한 조합장선출까지 직무대행일 뿐’이라고 적시돼 있다.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그 어디에도 승인고시 이후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정관내용은 없다. 다만 환지처분이 끝난 조합원들을 소집·성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임시조합장 선임을 통해 청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취재본부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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