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감독원 실용금융정보 200선 104번째-자연재해 특약을 들어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서도 확인 가능
가뭄, 우박, 태풍, 지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꿀팁은? /사진=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권혁기 기자] 지난 여름 호우로 집 인근 하천이 범람해 대피했던 A씨는 망연자실했다.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졌고 주택 전체가 기울어졌다. 가전제품이나 수도·전기설비 모두 수리가 안될 정도로 망가진 것을 보고 암담했다. B아파트는 태풍 콩레이로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에 혼이 났다. 우박을 맞은 사과들은 나무에서 떨어졌고 그나마 떨어지지 않은 사과들은 상처를 입어 피해가 막심했다. D씨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 수십 마리가 세상을 떠났다.

위 내용은 모두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다. A씨와 B아파트는 주택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추가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C씨와 D씨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세대, 아파트 포함 주택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역시 현재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해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보험상품 취급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문의 후 가입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도 게시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104번째 금융꿀팁이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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