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긴급한 의학적 조치 필요 없고, 도망 우려 있어"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병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을 즐기며 '황제 병보석'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결국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법원이 그의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 그리고 혐의가 무거워 도망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40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같은 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7년째 병보석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병보석 상황이면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방송을 통해 음주, 흡연, 명품 쇼핑, 영화 관람 등을 즐기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도 실제 수감했던 기간은 고작 63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논란을 키워왔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른다"면서 "구속 상태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며 재판부에 이 전 회자으이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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