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아버지 채무 불이행 의혹에 휩싸인 안재모가 채권당사자 아들과 원만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재모의 소속사 와이피플이엔티는 14일 "안재모 부친은 서부공업사 회사를 운영하였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회사회생을 위해 채무를 지게 되어 결국 1995년 회사 부도를 맞게 됐다"며 "부도당시 채권자들의 어음, 수표 등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여 민,형사적 해결을 하였으나,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여금 반환에 대한 채무 변제가 유체동산에 가압류되어 집달관 집행이 이루어져서 원만히 해결이 되어졌다고 가족들은 생각하고 있었따"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뉴스1은 안재모 부친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이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씨는 1990년대 중반 안재모 부친에게 약 38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 이 씨의 아들 김 씨가 증거로 제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1995년 안재모의 부친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이 씨에게 대여원금 3870만 원 중 38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안재모의 소속사 측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신분이었던 안재모는 이후 상황을 모두 알지 못했고 집안의 열악한 경제사정에 도움이 되고자 1996년 데뷔하여 연예계 활동을 하게 됐다"면서 "그리고 법적 처분을 받은 부친과 몇 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친척집에 기거하며 힘들게 학창시절을 보냈다. 때문에 안재모와 형제분들은 모두 부모님의 어떤 지원도 없이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해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후 2000년 즈음 부도당시 이후 남아있는 채무액을 알게 된 안재모씨와 형제분들이 어렵게 십시일반 모은 돈을 가지고 발행된 어음 및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며 "부친을 대신해 채무변제에 노력했고 부친의 법적 처분이 마무리 되면서 안재모씨 본인은 부친 채무 관련 건이 모두 정리 되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20여년이 흐른 최근까지 과거 채무건과 관련한 연락은 없었으며 이번 보도의 당사자분이 그동안 前 매니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 역시 안재모는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지금까지 몰랐던 사안이었을 뿐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안재모는 사실 관계를 파착하고자 채권당사자 이 씨의 아들 김씨와 연락해 합의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 측은 "원만히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확인 후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OSEN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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