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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국세청이 사실상 '과세 및 규제 사각지대'였던 1인 크리에이터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관측은 국세청이 지난 12일부터 전격적으로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부터다. 고수익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며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 1인 크리에이터들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의 불똥이 곧 이들에게 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 동향을 인식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환 수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탈루 소득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조사한 '국내외 산업 동향 MCN 및 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인 방송인 18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억원대에 달한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매년 2배꼴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나서 유튜버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이유는 애드센스(Adsense)라는 구글의 광고수익 배분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구글은 일종의 연예매니지먼트사 역할을 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배분한 뒤 MCN이 이를 다시 유튜버에 나눠준다. 아프리카TV나 판도라TV 등이 대표적인 MCN이다.

이 경우 수익이 MCN을 통해 원천과세가 되기 때문에 유튜버의 탈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MCN에 소속되지 않고 구글과 직접 계약을 맺은 유튜버들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광고수익 지급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싱가포르 지사가 맡고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싱가포르를 통해 국내 유튜버의 계좌로 외환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세청의 구글코리아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유튜버에 대한 과세 자료를 얻어내기는 힘들다.

대신 1만달러 이상의 외환이 국내 계좌로 들어올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국세청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유튜버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 유튜버의 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유튜버의 신상정보를 확보해 이들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그 중에서 각종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제 과세실적에 비해 큰 행력적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조세법을 파악해 준수하는 것은 게시자의 책임이며 구글은 세금 관련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유튜버에게 있음을 명시해 놓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해온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서비스이용료 및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 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사들의 전산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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