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내년 1월 8일까지 최종 심의·의결
경남제약 소액주주만 5000명...전체 주식의 72% 차지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소액주주 5000명 ‘망연자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비타민 ‘레모나’를 만드는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5000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내년 1월 8일)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경남제약과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2008년~2013년에 주가 부양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을 허위로 계상했다. 이를 은폐하고자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해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3월 2일 경남제약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권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어 같은달 22일 경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경남제약은 거래소에 거래 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 지난 5월 14일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특히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회사 측은 KMH아경그룹을 공개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앞으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경우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5252명으로 전체 주식의 71.9%(808만3473주)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 정지 당시 주가 기준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2115억6000만원이었다.

지난 8월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경영권을 차지했다. 이후 경남제약 매각을 추진하며 지난 10월 15일 사모펀드인 마일스톤KN펀드를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소액주주들은 또 그간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경영 신임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신임서에 서명한 소액주주만 약 120명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약 15%(약 180만주)에 달한다. 이는 현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12.5%)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부터 구속 수감 중인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11.8%)보다 많은 수준이다.

김솔이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