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영애 인권위원장, 故 김용균 씨 사망 애도
고 김용균 씨. 김용균 씨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사진=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해 "최근 주요 사고,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내하청'이라 '청년'이다.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입사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 노동자가 홀로 새벽 시간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소유로 운영은 민간 하청업체가 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9월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최 위원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사망한 근무자 중 85%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망한 노동자 109명 중 93명(85%)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안전사고 역시 346건 중 337건(97%)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한다"며 "원청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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