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 호소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가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는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했다. 

경제단체는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나눠 최저임금을 단속해 왔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만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급속하게 고강도로 인상되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과 경제 의욕이 저하되고 투자와 고용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10.9% 인상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에 대한 생존적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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