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편의점약 판매업소 관리시스템 허술…제도, 철회해야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하고, 86%(720개소)는 이를 위반(최소 1건~최대 6건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대한약사회

특히, 3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의 경우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이마트24/위드미, 미니스톱, 365플러스, 베스트올, ○○마트 등)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가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7개소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동일품목 1개 포장단위만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29.3%(245개소)에 불과하고, 70.7%(592개소)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대 편의점과 3대 편의점 외인 경우 모두 70.7%가 동일품목 1회 2개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었다.

즉, 이는 약사법 ‘제44조의4’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1항에서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3개 품목이다. 

제공= 대한약사회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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