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고다 피해사례 등장…가족여행 갔다가 숙소 없어
언론사 보도 나서자 보상금액 바꿔…이용자들 “터질게 떠졌다”
아고다 홈페이지./ 아고다 홈페이지 캡처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아고다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가 나왔다.

지난 17일 KBS는 아고다를 통해 숙소 예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A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7월 아고다를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숙소를 예약했지만, 현지에서 예약된 방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예약한 숙소가 사라졌는데도 아고다는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고다 직원이 정말 무책임하게 ‘저도 모릅니다’라고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해결하고 전화를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며 “계속 아고다 측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신히 연결된 아고다에서도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이를 사실 확인을 진행하자 싱가포르에 있는 아고다 본사는 말을 바꿔 원래 보상하려던 금액의 10배를 제시하며 태도전환에 나섰다.

A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피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아고다 측에_저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그간 아고다를 믿고 여행을 계획한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어플 등을 이용해 아고다를 사용해 온 기존 이용자들은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고 반응하며, 환불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아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달 21일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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