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중 식품기준 격차 해소…‘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 개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중간의 식품기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에서 식약처는 조미김, 젓갈류, 냉동삼계탕 수출 지원하기 위해 위생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수분 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식품규격(CODEX)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은 세균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국에는 냉동 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냉동 삼계탕을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식품유형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미료 관리 현황, 신선편의식품 안전관리 현황, 식기류 소독관리 현황 등을 설명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및 고령자용 식품, 식품첨가물 관련 양국의 제도와 최근 동향도 공유한다.

윤혜정 식약처 식품기준과장은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對) 중국 식품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 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구성됐다. 이후 매년 1회 회의를 열고 있다. 그간 중국의 발효주·설탕의 일반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주류의 망간 기준, 초콜릿의 구리 기준, 김치 미생물 기준, 과자 세균수 적용기전 개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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