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선고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윤창호법 발의자로 알려져 파문
'음주운전' 평화당 이용주 의원, 징계위 출석./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이용주(50·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 200만원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이다. 이용주 의원은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당사자였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경찰이 지난달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자 다음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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