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고통 인정하기 어려워… 행동 비윤리적”
충남 천안 ㅇ호두과자가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포장지./ 온라인 커뮤니티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충남 천안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한겨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1일 천안 ㅇ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3년 7월 ㅇ호두과자 판매점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광고비를 내고 일베 회원들을 대상으로 호두과자를 판매했다. 포장지에는 ‘중력의 맛’ ‘일베제과점’ ‘고노무 호두과자’ 문구와 함께 추락하는 사람이 표현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업체는 온사인 상에서 누리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해당업체 관련 기사에는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 XX니 저런 짓 한다” 등 욕설을 포함한 댓글 내용이 줄을 이었다.

이에 ㅇ호두과자 업체는 지난 4월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한 명당 400~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색적인 욕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모욕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란 이유에서다. ㅇ판매점은 당시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이 비록 욕설을 비롯한 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ㅇ업체 대표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먼저 재판부는 “호두과자 박스 등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ㅇ판매점 행위에 분노를 표시한 상황에서 소송을 당한 누리꾼들이  순간적인 감정을 적은 횟수(1~3회)로 댓글 작성한 것이라고 봤다.

또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댓글이) 작성됐다”며 “사건과 관련된 일간베스트 커뮤니티는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각종 글과 사진 등으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고 누리꾼들의 비판글 게시는 이러한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ㅇ판매점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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