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과거사위 Vs 대검, 무고죄 놓고 상반된 의견 내놔
과거사위 보고서 신뢰도 무너지나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지난 2010년 당시 금융권 최대 화두가 된 이른 바 ‘신한사태’가 무고 논쟁에 휩싸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의견 충돌이 발단이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라응찬 전(前)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견해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신한금융그룹 최고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쟁탈로 빚어진 ‘신한 사태’에 대해 무고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다. 해당 죄는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고 공소시효도 10년이다. 진상조사단은 공소시효 2년을 앞두고 휘두를 수 있는 칼을 꺼내든 셈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진상조사단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한 게 거짓·허위 고소에 해당하므로 검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조사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검찰이 기소까지 하고 대법원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무고죄 적용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신한사태에 고소 고발과 관련해 무고죄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K법무법인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A변호사는 “고소 고발을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일정부분 내용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허위 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신한사태의 경우 대법원 결정에서 이백순 사장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보지 않은 이상 무고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 건 대부분을 사실상 무혐의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부 횡령죄만 인정돼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가 신한금융지주 소속이 아니어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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