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손해배상은 기각

법원 "대한항공 2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19일 법원은 박창진(왼쪽 뒤)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대한항공은 2000만 원을 배상하라."

2014년 불거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창진 전 사무장이 절반의 승리를 쟁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박창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이 내린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이륙을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기수를 돌려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땅콩회항' 후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 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하지만 박 전 사무장은 복직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 대해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건 2014년 3월 한글과 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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