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술만으로 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 확대
모태펀드 신규약 제정으로 규제 완화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들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투자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나섰다. 창업기업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정책을 통해 펀드 운용사로부터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학과 연구소의 창업기업에도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모태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빠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사진=pixabay.

◆특허청·중기부, 4년간 5000억원 기술 관련 투자 확대

정부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기술만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이 확대된다.

특허청과 성장금융은 앞으로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우수기술·지식재산(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2019년 1250억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75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IP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수요에 맞춘 IP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담보IP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해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또 시범사업으로 모태펀드 내 3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촉진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펀드를 조성해 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 기관에서 기술을 출자한 창업기업에 투자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창업기업은 연구소 기업, 실험실 창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D 성공기업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예산 중 180억원을 기술사업화촉진펀드에 투입할 예정이다. 120억원은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펀드에 민간 조달한다.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운영방안./사진=정부 발표 자료.

◆한국벤처투자, 동일기업 투자한도·후행투자 제한 폐지

18일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정부 출자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고친 모태 출자펀드 ‘신규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약은 벤처펀드 출자자가 사전에 합의해 작성하는 협약이다. 펀드 운용사는 규약을 바탕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를 집행한다. 한국벤처투자의 새로운 규약은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동일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20% 한도로 제한됐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후속 투자 지원을 위해 ‘후행투자’ 제한도 없앴다. 이전에는 후행투자를 위해조합원 총회를 열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 결의가 필요했다.

또 사안이 발행하는 경우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규제완화 가능 사안은 의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전보고로 대체해 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투자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한국벤처투자는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투자기간도 폐지했다. 이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펀드 운용기간 내에 탄력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펀드에서는 일반화된 자문위원회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속도감 있는 투자 집행도 기대한다. 이와 함께 펀드 운용사의 대폭적인 자율권 확대에 따라 운용사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신규약은 운용사와 출자자 사이에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 운용사 해임 또는 자산운용 중단이 가능하도록 견제장치를 포함했다. 신규약은 이달 출자사업부터 즉시 적용된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규모 등에 따라 시장에 파급될 영향을 고려해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며 “규제 완화로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운용사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늘리고, 기업들은 채용을 확대하며 회사를 키워나가고, 운용사는 다시 거둬들인 수익을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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