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저작권료 미지급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한음저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드래곤에게 저작권료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한 매체 보도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날 앞서 한 매체는 지난 해 6월 발매된 지드래곤의 솔로앨범 '권지용'의 앨범 저작권료가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한음저협이 이를 음반(복제)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송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협회는 지금까지도 이를 복제로 보고 지금까지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에 복제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드래곤의 앨범에 대해 음반 복제 규정을 적용해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YG엔터테인먼트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YG엔터테인먼트는 '협회가 복제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송에 준하는 기준의 사용료를 내겠다'고 주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음저협과 YG엔터테인먼트 간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라는 '기타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지드래곤을 포함해 해당 USB 앨범에 참여한 모든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USB 앨범의 저작권 사용료를 복제사용료로 받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작가들의 저작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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