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로 나온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감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를 호소한 A 씨가 당시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윤택)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이윤택 감독으로부터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고소했다. 이에 앞서 이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윤택 감독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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