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드로 얼어붙었던 화장품 중국 수출 회복세
허가절차 간소화 등 호재 있지만…전자상거래법 강화 변수 될 듯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여행객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국내 화장품 시장에 찬바람을 일으켰던 사드 보복(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가 한풀 꺾이면서 내년 중국 화장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온라인 상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하면서 따이공(면세품을 대량으로 사들여가는 중국 보따리상)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내 중국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했다. 사드 직격타를 맞았던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19.7%였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자료에서도 올해 9월까지 국내 화장품 수출은 47억1000만달러(약 5조252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1.6% 늘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가 지난달 10일 이후 수입하는 일반화장품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중 무역분쟁이 화해 국면에 접어들면서 화장품 중국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허가 절차 간소화·미중 무역분쟁 긴장 완화 ‘호재’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일반화장품)에 대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사실상 ‘신고제’ 형식으로 바뀐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제도 개정으로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명이 짧거나 유행을 타는 제품들은 이전보다 적기에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분쟁이 화해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도 화장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도 화해 무드가 화장품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무역분쟁과 금리 우려가 완화될 경우 IT하드웨어, 기계, 화장품 등의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올해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내년 화장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따이공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온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강화 ‘악재’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전자상거래법은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중요 변수다. 

중국도 한국처럼 온라인을 통해 쇼핑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출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국내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뷰티 제품 규모는 2014년 2035억원에서 지난해 1조9897억원으로 3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웨이상(微商·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 상품판매자)과 대리구매상의 상거래 활동 관리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내용은 △웨이상·대리구매상 현황보고 △타오바오 자영업자 공상등기 의무 △소비자 평가내역 조작 금지 △바가지, 끼워팔기 금지 △배송시간 엄수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등이다.

이번 조치로 과거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대리구매상과 웨이상, 따이공 등이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이들이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며 세금 납부는 물론 법규 위반 시 200만위안(약 3억2512만원)의 벌금도 내야한다.

특히 따이공의 경우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의 구매가 위축되면 국내 화장품 시장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개정안은 '중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은 유예됐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 당장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예됐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따이공의 경우 규제로 인해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단기간에 따이공 숫자가 줄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실제로 따이공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업계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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