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차 보험료 인상 내년 1월 신규계약·갱신부터 적용돼
16일 현대해상(3.4%) 시작으로 31일 삼성화재(3%)까지
구체적 인상률은 다음달 11일부터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2년만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된다. 내년 1월 자동차보험을 신규계약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계약자부터 보험료가 3%에서 3.5%가량 오르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8년 만에 상승한 정비요금을 감안해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상승률에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 속에 보험료 인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보험료 인상, 차보험 손해율 83.7%, 정비요금 2.9%인상이 요인

자동차보험료는 오는 1월16일부터 현대해상이 평균 3.4%를 인상한다. 같은날 DB손해보험은 평균 3.5%를, 메리츠화재는 평균 3.3%를 올릴 예정이다. 19일에는 KB손해보험이 3.4%를, 21일은 한화손해보험이 3.2%의 평균 보험료를 인상한다. 삼성화재는 31일부터 3%를 인상한다.

보험료는 차량 소유자의 개인·영업·법인 등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인상률은 책임 개시일 5일 전인 다음달 11일 이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신규가입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이처럼 주요 손보사들의 잇단 보험료 인상에는 올해 폭염·태풍·한파 등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지난해 대비 4.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현대·KB·DB 등 대형 손보사의 올해 손해율은 83.3%로 중소형 보험사(84.5%)에 비해 낮았지만 작년 대비 감소세(대형 5.4%p, 중소형 3.3%p)는 더 크게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영업손익도 심각했다.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3분기까지 2044억원 손해로 작년 동기 대비 이익규모가 4369억원 감소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보험사가 거둬들인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도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보험사들이 거둬들인 자동차보험료는 12조4217억원으로 지난해(12조8066억원)에 비해 3849억원(3%)이 감소한 수치다.

2018년 1~3분기(1~9월) 중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개황./자료=금융감독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표준 정비요금이 오른 것도 보험료 인상에 한 몫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8년 만에 적정 정비요금을 평균 2.9% 인상했다.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부터 3만4385원으로 평균 2만8981원이다. 적정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구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수리비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하고 있다.

◆보험사 7~8% 인상원했지만...금융당국 “과도한 인상 없다”

보험 업계에서는 2년만에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 보험사들은 그간 손해율과 정비요금 등을 감안해 인상폭이 7~8%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가입한 만큼 인상률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월 간부회의에서 “보험사들의 실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금융감독원도 최 위원장의 발언 이후 자동차보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대형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 별도 요율 검증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해왔다. 요율 검증은 의무절차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사업비 절감 요인 등을 적극 반영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하면서 모든 손보사가 요율 검증을 거쳤다.

손보사들에게는 공정위의 시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위상이 높아진 공정위가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단기간에 비슷한 범위로 인상하면 이를 담합으로 규정해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2월에도 2014년 보험료를 인상한 더 더케이손해보험,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중소형 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담합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코리안리재보험에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보험업계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이 부과됐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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