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주사제 원료의약품 등록의무 완화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앞으로 개인이 병원을 찾지 않고 직접 유전자분석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맡길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 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항목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체질량지수, 혈당 등 12개 항목에 한해서만 DTC 검사가 허용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치매, 희소 질환 항목에까지 DTC 검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심의를 거쳐 DTC 검사 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진한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등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21일 공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과정을 거쳤다.

우선, 신산업분야인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인의뢰유전자 검사(DTC)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카페인 등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억제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년 하반기까지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사제 원료의약품의 등록의무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주사제 원료의약품은 성분과 무관하게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주사제 원료의약품 중 인체에 무해한 영양공급 목적이나 수액제·조영제와 같이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선 사전등록 예외대상으로 인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료의약품 등록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차질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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