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업비트 임직원, 검찰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업비트, 가짜 계정으로 거래대금?거래량 부풀렸나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다른 임직원 남모(42)씨, 김모(31)씨는 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려 1500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사진=허지은 기자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업비트가 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려 1500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다른 임직원 남모(42)씨와 김모(31)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계정을 만들어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를 조작했다. 가짜 계정은 가상화폐 35종 거래에 직접 참여한 뒤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려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부풀린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760억원에 달했다.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액’ 역시 254조5383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5일 거래한 비트코인 총 거래량 993개 중 33%에이르는 330개가 가장매매였을 정도다.

송씨 등은 비트코인 시세를 경쟁사인 B업체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주문을 자동 생성하는 봇(Bot) 프로그램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해 1491억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지난 4월 업비트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5월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 과정에서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발표에 대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은 “없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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